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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재경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 본회는 부산대학교 재경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부산대학교(이하'모교'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함(비영리단체)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 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자 격)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하다.

2. 정회원은 모교(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을 포함)를 졸업 및 수료한 자로서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연고를 가진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서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연고를 가진

 자로 한다.

① 모교의 전.현직교수(전임강사이상) 및 교직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② 본회와 모교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6조 (권 리)

-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정 회 원 :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명예회원 : 각종회의 참석 발언권

제7조 (의 무)

-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 (구 성)

-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상임고문 : 약간 명

2. 고 문 : 상당수

3. 명예회장 : 1인(당연직)

4. 회 장 : 1인

5. 상임자문위원장 : 1인

6. 상임자문 : 약간 명

7. 상임법률자문 : 약간  명

8. 자문위원 : 상당수

9. 제1수석부회장 : 1인 

10. 수석부회장 : 10인 이내

11. 부 회 장 : 상임부회장(약간  명 : 직능, 단과대학, 학과 등을 고려 조직 구성) 

              당연직부회장, 선임부회장(추대)

12. 이 사 : 상임이사(약간  명 : 직능, 단과대학, 학과 등을 고려 조직 구성), 

         당연직이사, 선임이사(추대)

13. 감 사 : 2명

제9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회장은1회에 한해 연임할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1. 고문

본회 회장을 역임한 회원과 특히 본회의 발전에 공이 지대한 회원으로 상임단회의

에서 추대한다.

2. 명예회장

직전회장으로 한다.

3. 회 장

이사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총회에서 추인한다.

4. 자문위원 

본회의 부회장을 역임한 회원과 본회의 발전에 공이 있거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회원 중에서 상임단회의에서 추대한다.  

5. 제1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

회장이 선임한다.

6. 부 회 장

   부회장은 상임부회장, 당연직부회장 및 선임부회장으로 구분한다.

 상임부회장은 직능, 단과대학, 학과부문으로 나누어 회무를 분담하고, 

   각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임면한다.

 당연직부회장은 단대, 학과,기수별 동문회 회장, 회원50인 이상의 직장 또는 

직능 동문회 회장으로 한다.

 선임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면한다.

7. 이 사

 이사는 상임이사, 당연직이사 및 선임이사로 구분한다.

 상임이사는 직능, 단과대학, 학과부문으로 나누어 회무를 분담하고,  

회무를 담당하고 이사 중에서 해당 상임부회장과 협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당연직 이사는6항 호와 같이 단위동문회의 사무총장/사무국장/총무로 한다.

 선임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면한다.

8. 감 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9. 상임고문과 상임자문, 상임법률자문

    회장이 필요시 둘 수 있다. 상임자문위원장은 상임자문 중에서 임면한다. 

 

제11조 (권한과 임무)

- 본회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2.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회무 전반을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제1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는 제1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제1수석부회장이 유고 시는 선 기수 수석부회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4.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이 사 :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 감 사 :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여 이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7. 상임고문, 상임자문위원장, 상임자문, 상임법률자문 : 회장을 보좌하고, 각종 

  회의 참석하여 본회의 운영 에 관해 자문할 수 있다.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2조 (기 구)

- 본회는 총회, 이사회, 회장단회의, 상임단회의 및 사무국을 둔다

제13조 (총 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소집한다.

4.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안을 처리한다.

제14조 (총회의 기능)

-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이사회에서 선출된 회장 승인 및 감사 선출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회원의 징계

5. 기타 이사회, 회장단회의 또는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처리

제15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제1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 상임고문, 상임자문, 

   상임법률자문, 고문, 자문위원,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제1수석부회장은 부의장이 된다.

3. 이사회는 재적위원10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소집한다.

4.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안을 처리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안 등 주요 사업계획의 심의

2. 지부조직 승인

3. 명예회원의 승인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5.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장단회의 또는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처리

7. 회장 선출

제17조 (회장단 회의)

1.   회장단회의는 회장, 제1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당연직부회장

으로 구성하며, 본 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2.   회장단 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한다.

3.   회장단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상임단회의)

1.   상임단회의는 회장, 제1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간사는 총무이사로 한다

2.   본 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주요 계획 및 회칙개정안의 작성 등 주요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이사회에 이를 보고한다.

3.   상임단회의는 재적위원4분의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사무국)

1. 본회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하고 각종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20조 (후원회)

- 회장은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장단회의의 승인을 얻어 각종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21조 (재 원)

1.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회비 및 찬조금과 기타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2. 입회비 및 회비는 상임단회의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지 출)

1. 본회의 지출은 회계연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집행한다.

2. 예산의 범위를 넘는 지출에 대하여는 감사 전원의 사전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제2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7월1일부터6월30일까지로 한다.

 

제6장 상 벌

제24조 (포 상)

-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높이거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 (징 계)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6조 (경 조)

- 본회 회원의 경조에 관한 사항은 회장단 회의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1995년2월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은2003년3월18일 총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제3조 본 회칙은2004년4월28일 임시총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제4조 본 회칙은2006년3월3일 총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제5조 본 회칙은2009년2월10일 총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제6조 본 회칙은2014년2월10일 총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제7조 본 회칙은2015년2월03일 총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제8조 본 회칙은 2016년 3월 15일 총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제9조 본 회칙은 2018년3월14일 총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제10조 본 회칙은 2023년 6월 7일 총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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